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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많이딱딱한지휘자

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급여의 90%만 받나요??

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원 고용이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급여의 90%만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말 90%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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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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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급을 퇴사했다는 이유로 90%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애초에 그 금액이 시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온전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임금 100%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사전에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그만두더라도 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 있는 등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할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어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원 고용이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급여의 90%만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말 90%만 받아야하나요??

    [답변]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적용됨과 수습기간 중 지급할 급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자동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없는 정식 사원으로 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관련한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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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내에 그만 둔다는 이유로 정상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