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근무후 퇴사한 회사 너무 괘씸합니다
의류브랜드 매장에서 12/4일 7시간 30분
12/5일 7시간 30분 씩 밥 한시간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근무를 이틀 했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매장에 피해다 이런식이면 안된다
너무 급한일이랑 순간 그말을 듣고 화가나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휴수당은 줄수 없고 14일 이내에 이틀 일한거 준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틀동안 일을 진짜 엄청 했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구두로 작성할거다 라고만 했고 근무하는 이틀내내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