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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연장수당 정산시점에서 시급 문의 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 있는데요.

월급직은 잔업시간은 매달 이월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서 매년 1월로 바뀌는 시점의 경우 계속하여 매년 인상된 시급으로 작년 12월분 잔업시간을 계산하여 25년 01월 급여에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 12월분 잔업시간에 대하여 24년 시급으로 정산하여 25년 01월 급여에 정산해 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24년 12월 잔업시간 * 24년 기존시급 = 25년 01월 월급

2) 24년 12월 잔업시간 * 25년 인상시급 = 25년 01월 월급

지급 시점에서 산정된 시급으로 무조건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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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1월에 하더라도 작년 12월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는 2024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것이고 지급시기만 2025년으로 넘어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전 시급으로 지급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지급을 할 경우 사내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노사간 소통이 있는 것이 인사관리상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