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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직장을ㅈ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올 4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여성복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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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여성복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