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직장을ㅈ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올 4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여성복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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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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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여성복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