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수습계약기간 해고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 계약직이고, 수습계약기간이 6개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은 11개월이구요
현재 근무한지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대충 확인해서, 수습계약기간이 있는줄도 몰랐는데
얼마전에 근무평정이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안한것이 ...
1. 한 달에 한 번씩 지각했음
2. 잔실수로 재품의 여러번 올린 적 있음
3. 살짝 겉돌아서 혼밥 자주 했음 (일주일에 2~3회) , 팀 내에서 말수 적음
근태 및 조직적응 부분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
이정도의 경우로도 해고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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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수습기간 만료통보(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