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직장 생활 중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방법 어떤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부터 해외(미국)로 나가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 달마다 용돈을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달러->원화 환전하여 부모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기 <- 1년에 5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2. 미국 나가기 전 내 명의 통장과 연동된 가족체크카드 발급해서 부모님 쓰시라고 드리기 <-이 부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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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의 방식이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새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예적금,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시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