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작은갈기쥐159
작은갈기쥐15924.03.05

[투룸 전세]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종료전 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중기청 대출로 투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년 10월부터 거주하였으며 21년 재계약, 23년의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인해 연장하였습니다.

재가 결혼으로 인해 올해 7월 신혼집으로 가야하는데 중기청 대출이 있어 신혼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취방에서 보증금을 받고 상환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자신도 지금 전세금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제가 구하고 있는데 잘안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제가 빨리 자취방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와 중도해지는 다릅니다. 일단 질문의 상황처럼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기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고, 별도의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등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중에서는 해당 상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내준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3개월지난후에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받은후에는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부터는 임대인이 신경을 많이 쓸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이 특별한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 가기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었다면, 임차인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때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작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취방 대출을 상환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 기관과 상담하여 상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개 업체나 부동산에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