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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넣은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가요?

은행에 넣은 예금이나 적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저축성 예금에 넣은 돈도 원금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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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보장은 해지환급금의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저축성보험도 보험으로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저축성은 중도해지시 은행권과 다르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은 납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도 보험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 전에 꼭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으로 예금과 적금, 보험사에 넣은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외화예금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금도 보호해주는 걸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호대상 일반금융상품인 예금, 적금,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등 5000만원과 퇴직연금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중 해지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이 있다면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5000만원 한도안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등을 합쳐 5000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파산 시 보험금 보장에 대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질병이나 상해,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일반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걸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더라도 해지환급금 이외에도 사고 시 받는 보험금도 보호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상품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행에 넣은 예금이나 적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저축성 예금에 넣은 돈도 원금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사도 한국은행,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은행과 같은 선상의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다만 보험사가 망할 경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타 보험사에 인수되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MG손보처럼 계속된 인수 실패시 계약이 없어지면서

    해당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금자보호법은 이 '해약환급금'에서 적용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서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금자보호법과 완전히 다른것은 아니며 비슷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축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예금자 보호법과 동일한최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사와 손해사 등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 보험상품은 은행과는 다르게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이율은 고정이율이지만 보험의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이고 보험상품은 사업비, 설계사수수료 등이 보험료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든 그 보험료의 전부가 보장 혹은 저축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이율은 단리이고 보험의 금리는 복리이므로 만약 저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간은 좀 길지만 보험쪽으로하시는게 추후에 목돈마련이 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예금자보호가 실행이 된다면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며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해당 한도까지는 보호가 되나 보험사가 보통 파산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들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보험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될 예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인 보험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되며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이며 머지않아 1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