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이 되고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버님께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고, 정황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만약, 해고를 하면서도 아버님을 속여서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건 해고 아니냐! 고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를 했다는 증거인데,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시,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책을 고용노동부 민원실, 노동위원회 민원실, 일반 사설 노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