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도 근속 연수에 따라 갯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속 연수가 올라가게 되면 연차 갯수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근속연수)를 1년차, 그 이후부터 2년차라고 한다면
1년차 -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2,3년차-15개
4,5년차-16개
6,7년차-17개
8,9년차-18개
10,11년차-19개
로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15개, 근속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10년 근속의 경우 19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0년 근무 시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매2년마다 1일 가산부여합니다. 10년이상이면 20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년 근무한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시 최초 15개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근속연수 10년인 경우 19개, 근속년수 11년인 경우 20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인 25개(근속년수 21년 이상)까지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는 1년이 된 날부터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입사 9년, 10년에는 19개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5+(근속년수 ㅡ 1)/2로 구하시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시면 됩니다.
10년차의 경우 15+4.5이니 19개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될때마다 한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0년 근속의 경우에는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만 10년을 근무하였다면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0년인 경우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