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수습근로계약서 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따로 존재합니다.
이번에 2024.06.03일자로 수습 3개월이 끝나셔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놓쳐서 2024.06.2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06.04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명시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1일로 기재했는데, 괜찮은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06.04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명시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1일로 기재했는데, 괜찮은거 맞을까요?
네. 작성날짜는 실제 작성일 명시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이후에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6.4부터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성립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른 경우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라며,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도 꼭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법적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입사일(최초)을 별도로 기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작성일이 달라도 합의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맞도록 날짜를 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06.04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명시하고 작성일을 21일로 기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있는 작성한 날짜는 21일로 기재하여도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계약기간 시작일은 수습 최초 입사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6월 4일로 기재하였어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해당 직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일자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