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장판 해준다거 했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장판 갈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얹어져있는채로 만들어두고 가셨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소파를 올려놨는데 바닥에 본드가 아예 안발라죠 있어서 장판이 울면서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장판 재료는 원목, 타일, 데코타일, 일반 모노륨등 종류가 다양하고 시공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접착식 시공 장판이 아닌 일반 장판으로 시공을 하면 접착제를 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장판으로 시공 한것 같네요. 임대인에게 장판교체 요구해도 교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상황 설명을 해보세요
말씀안드렸는데 나중에 나가실때 장판이 손상이 가있으면 그부분에 대해 뭐라 얘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이런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임대인도 어떤 조치를 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판 갈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얹어져있는채로 만들어두고 가셨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소파를 올려놨는데 바닥에 본드가 아예 안발라죠 있어서 장판이 울면서 찍혔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상 장판교체를 명시하였고 현재 장판을 교체하였으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기에 이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현 장판에 찍힘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을 할수도 있기에 협의를 진행하실때 신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