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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일날 서류같은걸 주고 근로 계약서 이아기를 세번 꺼냈지만
20일날 일을 시작해 27일날 그만둘때까지 근로 계약서를 입사처리가 안되었다고 미루다가 일을 그만두니 28일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데 제게 불리한게있을까요
ㅋㅋㅋㅋ일을 27일 시작한걸로 처리해서 다시 수정해서 20일로 받았는데 진짜 하나부터열까지맘에안드네요
결론1.근로계약서를 써달라그랬는데안써주다가
2.일을 그만두니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데
3.써도 불이익없을까요
4.안써도 돈받을수있나요
5.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로 하는건 없나요
민원넣기 너무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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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뒤늦게 작성하려는 이유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써주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써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쓰세요. 본인이 안쓰고 미작성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용이던 알바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퇴사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과는 상관없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