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대출 받은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면 건물소유주는 곧바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은행에서 건물신축할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건물이 모두 사라졌다면
건물소유주는 단독으로 건물멸실관련해서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말소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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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상 건물이 소멸하였으므로 바로 말소신청이 가능하시겠으며, 한편 담보권 역시 그 대상물의 소멸에 따라 같이 소멸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게 된 경우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 이 되면 그 화재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멸실 등기 자체는 늦어지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