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너무 심심해서 디즈니플러스를 보는데...혹시 제가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은 금지하고 있지만, 디즈니플러스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어서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보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아니면 개인적인 여가 활동으로 간주될지...정말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야근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시청하는 행위는 근로 제공이 없는 개인 여가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야근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디즈니플러스 시청이 업무와 무관하다면 설령 회사 공간이나 시간 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아 그 두 매체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기타 영상매체에 대한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관련 시청 업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업무시간에 OTT 영상을 보는 것을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야간수당까지 청구한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야간에 디즈니플로스 등 업무와 무관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설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야간근로로 볼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무수당은 근로를 할 때 제공되는것인데
OTT를 보면서 노는 행위가 어떻게 야간근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투브 시청이 금지라면 비슷한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도 당연히 금지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돈은 커녕 징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야간근로가 아니고 단지 사업장에서 야간에 ott를 시청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지 싶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