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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잉어221
상냥한잉어22121.05.20

게임 내 아이템 사기 후 다시 바로 돌려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가 눈앞의 유혹에 당장 돈이 없지만 갖고싶은 아이템이 생겨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아이템을 먼저 주자 갖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그분과 주고받다 2주가 지난 지금, 상대가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점은 명백히 알고 있고, 이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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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후 결과실현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수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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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이미 성립한 경우 편취를 완료한 경우 편취한 물건을 다시 반환 하였다고 하여도 편취에 대한 사기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완성된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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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를 종료한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바로 돌려주는 것은 양형사유로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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