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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2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5인미만입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직원이 토요일엔 오후5시~오후1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오후1시~ 오후11시까지 근무인데요.토요일은 문제가없는거 같고 일요일의 경우 8시간까지만 정해진 시급으로하고 초과된 2시간은 1.5배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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