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야간휴일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수당(연장, 야간)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없이 1배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지급하시며 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시급 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그냥 항상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 2배 그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무라면 초과 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10시간인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 해당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