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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5인미만입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직원이 토요일엔 오후5시~오후1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오후1시~ 오후11시까지 근무인데요.토요일은 문제가없는거 같고 일요일의 경우 8시간까지만 정해진 시급으로하고 초과된 2시간은 1.5배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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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2.0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야간휴일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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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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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수당(연장, 야간)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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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없이 1배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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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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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지급하시며 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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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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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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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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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시급 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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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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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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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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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그냥 항상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 2배 그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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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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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무라면 초과 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10시간인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 해당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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