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남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대학교 앞 원룸입니다
살던집이 너무 별로라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았을때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 3월에 집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 어제 마지막으로 청소 하려고 약 2개월만에?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연락해서 들어보니
집계약 문제로 계속 연락했는데 제가 안받아서 ( 전화 하나도 없었고요, 차단도 안되어있어서 연락했다는게 거짓말 같습니다)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가니까 짐도 없어서 그냥 나간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이 2일전에? 이사했답니다
제가 황당해서 막 따지니까 너무 화내지는 말고 어차피 계약도 며칠안남았지 않냐며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을합니다
제가 이때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고를 해야하는지... 뭘 해야할까요 너무 황당해서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새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부터 본인이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계약기간 내이고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거침입(현실적으로 새 임차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무단 점유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은 채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