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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화창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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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남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대학교 앞 원룸입니다

살던집이 너무 별로라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았을때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 3월에 집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 어제 마지막으로 청소 하려고 약 2개월만에?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연락해서 들어보니

집계약 문제로 계속 연락했는데 제가 안받아서 ( 전화 하나도 없었고요, 차단도 안되어있어서 연락했다는게 거짓말 같습니다)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가니까 짐도 없어서 그냥 나간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이 2일전에? 이사했답니다

제가 황당해서 막 따지니까 너무 화내지는 말고 어차피 계약도 며칠안남았지 않냐며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을합니다

제가 이때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고를 해야하는지... 뭘 해야할까요 너무 황당해서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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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새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부터 본인이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계약기간 내이고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거침입(현실적으로 새 임차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무단 점유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은 채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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