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업체에서 대표가 서약서 작성안하면 돈 안준댓다는데 서약서 내용이 민형사상 처벌 안하고 신고 안한다는 그런 내용 이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분위기 안좋고 몇몇 의료보험체납,임금체불이 많아 계속있다간 있는동안 못받을거같아 퇴사를 했습니다.
서약서를적으면 월급못받았을시 방법이 없는건가요?
질문주신 서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임금체불에 관한 민현사상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내용일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등은 그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저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서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서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서약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써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만 굳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썼든 안썼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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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지급 합의와 함께 부제소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약서 동의를 거부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