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시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연차 정산을 하려 합니다.
(아무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ㅜㅜ)
1. 입사일: 2002. 8. 23.
2. 질병휴직: 2010. 5. 11. ~ 2011. 5. 10.(1년)
3. 퇴직일: 2025. 8. 31.
◆ 정산 연차 일수
회계년도 연차(25일)+ 연도별 연차(17.2일)=사용 연차(42.2일)
42.2일=42일+(0.2일×8시간=1.6시간) → 42일 1시간 사용
★ 사용 연차 일수: 42일 1시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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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퇴직자이신 경우, 총 50일의 연차를 기준으로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1) 2024년 8일 24일 연차 25일 발생(2023년 8월 24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근로의 대가)
2) 2025년 8월 24일 연차 25일 발생(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근로의 대가)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