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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 3월 중순~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5년 1월 1일~25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했어요.

6월 30일 이후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이 없어서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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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 이후 회사측의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별도 언급이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 갱신 요청을 하지 않아서 계약 만료로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은 실업급여 수업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