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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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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생이 퇴근길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좀 많이다친것 같아요 전치 4주정도인데 합의는 오바토이 운전자와 보면되고 궁금한건 회사에 병가외에 어떤부분을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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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급여(급여부분 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급여 보전 60%),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요. 동생분께서 어떠한 경위로 퇴근길에 재해를 당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상적(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산재 청구를 하시고, 회사에는 병가 신청 및 공단에서 요청시 회사 측의 확인서 작성 등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재해보상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나옵니다. 이중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그만큼의 금액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