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지난해. 같이근무햇던 외국인이 5월30 일이면. 딱 1년이되는날이라. 30일까지. 다니고 퇴직긍 받고 나가겟다고 회사에. 통지를햇고 회사도. 그 기간동안. 직원을. 채용하기로 햇는데..퇴사1주일전 사람구햇으니. 안나와도. 된다라는. 통지를 받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 외국인은 본국으로 갔으나..제가밧을때 너무 회사가. 괘씸하여 퇴직금을. 받겟내주고 싶은데 1년이. 지난 지금 해도되는건가요?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 자체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그 노동분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면, 제3가자 이를 대신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는 3년,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1년 전에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고 당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좋았을 듯한데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체불 임금에 대하여서는 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를 문제로 하여 소송을 걸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