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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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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지난해. 같이근무햇던 외국인이 5월30 일이면. 딱 1년이되는날이라. 30일까지. 다니고 퇴직긍 받고 나가겟다고 회사에. 통지를햇고 회사도. 그 기간동안. 직원을. 채용하기로 햇는데..퇴사1주일전 사람구햇으니. 안나와도. 된다라는. 통지를 받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 외국인은 본국으로 갔으나..제가밧을때 너무 회사가. 괘씸하여 퇴직금을. 받겟내주고 싶은데 1년이. 지난 지금 해도되는건가요?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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