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
우편이 도착한다는 문자가 오나요
아니면 별도의 연락은 없는건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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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직전에 본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오며, 핸드폰 번호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바로 우편이 날라오겠습니다. 문자가 오고 우편이 오는 경우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