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고래111
청렴한고래11123.09.26

주재원 귀임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4년 복부 후 귀임 예정입니다.

귀임 후 약 1달 이내로 퇴직하려 하는데, 혹시 퇴직금 기준이 현지급여 (본사보다 높음)

기준일 수 는 없는 관계로 혹시 부임 전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아니면 본사기준 평균값으로

계산이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주재원 귀임후 퇴직시 주재시 받았던 복지를 배상하라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그럴까요? 만약 배상이 안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현저히 낮겠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현지정착지원금, 해외주재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지역수당(해외근무수당, 해외주재수당, 해외가족수당, 해외파견수당 등, 명칭불문)이 해외 파견근무 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37, 2010.3.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해외 주재원 근무 시에는 현지 체제비 등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체제비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해외 주재원 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퇴지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재원 근무에 따라 지급된 각종 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이 아니라면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해외현장수당이 구체적인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은 해외주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해외체재비, 해외주재수당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이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생활경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의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해외 생활경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평균임금에 포함)으로 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 참조)

    귀하의 경우, 통상의 국내근로자의 현장근무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단지 현장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면, 해외주재에 따른 생활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6.0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 (1994.07.01, 임금 68207-389)

    •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법원판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법원판례 (1996.11.22, 서울지법 96가합 2298)

    •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재원 근무 시에는 현지에서 받았던 해외파견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당의 임금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건은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심층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