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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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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귀임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4년 복부 후 귀임 예정입니다.

귀임 후 약 1달 이내로 퇴직하려 하는데, 혹시 퇴직금 기준이 현지급여 (본사보다 높음)

기준일 수 는 없는 관계로 혹시 부임 전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아니면 본사기준 평균값으로

계산이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주재원 귀임후 퇴직시 주재시 받았던 복지를 배상하라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그럴까요? 만약 배상이 안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현저히 낮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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