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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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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끼리의 사고 질문입니다.

전기자전거로 큰길가로 나가는 차도를 달리다가

큰길가에 있는 인도에서 나오는 pas전기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멈췄고 저는 브레이크 눌러도 멈추지 못해 상대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1. 상대는 바깥쪽 자전거 도로가 아닌 제가 가는 차도에 가까운 인도로 달려왔습니다.

  2. 상대 다리가 다쳤지만 전기자전거는 그대로였던게 바깥 자전거도로였으면 안 부딪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3. 이후 공유자전거앱에서 보험접수하고 어쩔줄 모르다가 상대가 경찰 불러서 질문하고 저는 안 다쳤다고 보내주고 상대는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4. 자전거앱 사고 보상이 이런데

이러면 보통 보험사가 어느정도 해주나요?

제 과실이 커도 해주나요?

  1. 혹시나 형사처리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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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사고에 대해서 1억을 한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 자전거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만큼을 보상하는 것이기에 과실이 있어야 보상하며 과실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보상은 사고당 1억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대인1억까지 가능합니다

    (별도로 진단급수별로 한도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아마, 세부약관에 진단급수별 한도는 없을것 같네요.

    과실은 높아도 보상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납부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