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입사 연차사용 질문
24년도 1월 1일 입사하였고 결근없이 현재까지 업무중입니다.
그동안 연차를 8개밖에 못써서 남은 연차들이 다 없어졌더라구요..
회사에 요청하면 수당으로나 아니면 이월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입사하신 후로 결근 없이 계속 근무 중이라면 2024년에는 월차 11개가 발생했고, 2025년 1월 1일자로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인 경우, 2025년 1월 임금 지급 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노무 수령 거부를 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및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을 희망한다면, 회사 취업규칙상에 이월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월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용이 불가하다면, 원칙적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3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소멸한 시점의 급여지급일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월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으로 수당 대신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