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3년 4월 2일이라고 하셨으니 이에 따르면 매월 개근한다는 전제에서 23년 5월 2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4월 2일에 15일의 연차(80%이상 출근)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 말처럼 23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8일을 사용했다면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소진한 것이나 현재를 기준으로 24년 1월 2일과 2월 2일. 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년도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이라면 통상적으로 23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비율계산(연기준 75% 가량 근로함)하여 연차를 부여하며. 이 경우 1년 미만 연차와 별도 24년도에11일정도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