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23년 4월 2일 입사 하였으며
한달마다 월차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어서 23년까지 총 8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4년도 연차를 23년도에 8개 미리 당겨썼기때문에 남아있는연차가 없다고하는데
회계연 기준 24년 1월 1일 제가 받아야할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3년 4월 2일이라고 하셨으니 이에 따르면 매월 개근한다는 전제에서 23년 5월 2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4월 2일에 15일의 연차(80%이상 출근)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 말처럼 23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8일을 사용했다면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소진한 것이나 현재를 기준으로 24년 1월 2일과 2월 2일. 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년도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이라면 통상적으로 23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비율계산(연기준 75% 가량 근로함)하여 연차를 부여하며. 이 경우 1년 미만 연차와 별도 24년도에11일정도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당겨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휴가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4월 2일 이후에는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당겨쓴 것이 아닙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월 1일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시 8개와 별개로 24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리 당겨썼다는 말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4년 4월 1일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4년 4월 2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년 2월 14일 현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2023.5.2.~2024.2.2.에 각 1일씩 발생), 이중 8일 사용했다면 2일의 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