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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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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모든 회사들이 잘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시행된 이후, 제조업의 경우에는 주52시간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52시간이 잘 지켜지나요?

지켜지지않는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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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같은 궁금증은 검색을 해보세요.

    1.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는 이제 주 52시간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도 확인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회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위반률은 10% 미만으로 제도가 어느정도 안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