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
제가 익명앱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제가 아는사람의 번호를 노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번호주인이 아닌것을 알고 진짜 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놀라 또다른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두개다 제번호가 아님을 알앗고 제가 그 둘과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떠보듯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냇고 저랑 익명앱에서 톡한 내용을 진짜 번호주인에게 건넷고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겟다고 햇다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 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