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상조 해지관련하여 자세하세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 4년전쯤에 가전제품(삼성 노트북) 결합 상품으로 가입을 했었고 ‘내 상조 찾아줘’를 보니 한라리빙 3호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48900원(만렙[가전렌탈비용])+ 1000원(명목상 상조에서 떼감)으로 총 54회 납부되어 총 2694600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 계약서도 없고 기억도 가물해서 한라상조 상담사에게 여쭤보니 60회까지는 만렙에서 기기값 명목으로 48900원을 납부하고 1000원은 상조에서 명목상 추가 납부하다가 60회가 지나면 그 이 후로는 상조로 넘어가 48900원만 납부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중도해지시 환급부분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기기관련해서는 해지당일에 나머지 기기값 전액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기기값은 충분히 넘은 상황으로 해지가 가능한데 기기값 외의 환급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기값과 관련해서는 상조가 아닌 한라cs에서 관리하여 그 쪽으로 문의해야한다라고 해서 전화해보니 제대로된 상담센터도 없는 듯하고 담당자가 미팅 중이라 ‘나중에 전화주겠다’라고 하는 거보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조와 관련된 상품의 경우 상조를 하지 않고 기기값을 완납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작성한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기기값을 충분히 납부하셨다면, 계약서상 해지 조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수수료나 환급금 산정 방법이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시거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접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