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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16

형사 사건에서 저랑 제 형제가 피해자인데요

형사 사건에서 저랑 제 형제가 피해자인데요. 저만 고소를 했어요. 형제가 경찰서 들락날락 피해자 조서 받게 하기 싫어서요.


근데 가해자가 유죄로 판결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하면 고소를 안한 피해자 가족분까지 손배 청구가 가능할까요?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두명인게 모두 인정이 되고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증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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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결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진술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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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사실에 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소장에 해당 범죄사실도 기재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형사재판의 기록이나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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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고소만 질문자님 혼자서 할 뿐 피해자는 두명이라고 진술하겠다는 것인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도 피해자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소를 안했더라도 피해자라고 인정된다면 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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