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못받은 임금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3년넘게 다녔습니다.
A회사의 지분은 개인이 아닌 B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는 다릅니다.
A회사가 폐업되면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못받게되면
1. B회사의 대표한테 받아야 하나요?
2. A회사의 대표한테 받아야 하나요?
3. B회사 경영관리실에 전화해서 받아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A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분 소유관계는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A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일단 신고를 하시고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는 법인이므로 주주인 B회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A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A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한데 받으시면 됩니다
A회사의 지분이 B회사한데 있더라도 A회사가 근로계약의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근무한 A사업장의 사업주(대표)에게 지급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A사업체가 폐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B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