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조퇴 주휴수당 반영여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가 0.5개인 상황에서
반차+조퇴가 가능할까요?
출근은 안한상황인데 조퇴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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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안한 상황이더라도 반차 사용 후 조퇴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와 조퇴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볼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고 반차 및 조퇴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를 쓴 것은 그것이 연차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오전 반차 및 늦은 출근 이후 조퇴하는 경우, 그 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결근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조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