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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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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조퇴 주휴수당 반영여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가 0.5개인 상황에서

반차+조퇴가 가능할까요?

출근은 안한상황인데 조퇴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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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안한 상황이더라도 반차 사용 후 조퇴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와 조퇴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볼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고 반차 및 조퇴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를 쓴 것은 그것이 연차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오전 반차 및 늦은 출근 이후 조퇴하는 경우, 그 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결근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조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