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에서 청구 인용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성공보수 특약 조건이
청구 인용금 및 상대방 청구 기각금의 7%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금은 상대가 5천을 요구했을 시, 판결 금액과의 차액임은 알겠는데, 청구 인용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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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용금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법원이 받아들여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구 인용금의 7%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한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그 부분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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