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성공보수 특약 조건이
청구 인용금 및 상대방 청구 기각금의 7%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금은 상대가 5천을 요구했을 시, 판결 금액과의 차액임은 알겠는데, 청구 인용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용금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법원이 받아들여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구 인용금의 7%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한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그 부분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