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늦게하면 상실일은 6.4.이라도 신고 접수는 7.10.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취득신고를 하는 회사에서 볼 때는 이중취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회사도 취득신고는 7.10.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새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전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일시적으로 가입처리가 안 될 수 있으나, 7.10.즈음에 정리가 됩니다.
새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이전 회사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된 것같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