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2일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새로입사한 회사는 6월9일 입사를 하여 곧 4대보험가입을 해야는데 2틀 일햇던 회사 상실신고는 6월2일 고용보험 취득햇으니. 6월4일 상실처리되는건가요?다음달10 일이 급여일이라 이틀일한거주려고. 7월10 일이후에 상실처리 하려는건가요?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입사일이6월9일인데 어찌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늦게하면 상실일은 6.4.이라도 신고 접수는 7.10.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취득신고를 하는 회사에서 볼 때는 이중취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회사도 취득신고는 7.10.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새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전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일시적으로 가입처리가 안 될 수 있으나, 7.10.즈음에 정리가 됩니다.

    새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이전 회사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된 것같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 근무한 회사의 경우 상실일은 6월 4일입니다.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언제하든 상관없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6월 4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관련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까지 근무하고 6.4.자로 퇴사하였다면 4대보험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일이 늦어진다고 하여 6.9. 이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