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받을 가능성이요
제목 그대로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 하셨습니다.
가족도 상속을 포기했고 이어받을 상속인이 없어 업장은 폐업상태이고 개인 사업장 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3.3% 세금 미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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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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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단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5(2016. 4. 5)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님께서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곧장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졌으므로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