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하셔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이 마이너스)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은 90% 감면되는거 맞을까요?!
ex) 세액 3500원 > 35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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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확정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처가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9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90%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