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문의 식대관련
1인 개인사업자 촬영감독입니다.
제 개인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할때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고용, 다른 개인사업자 고용해서 일을 진행할 경우에
위 분들에게 사용된 식대는 부가세 매입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은 복리후생비인 경우이며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3.3%원천징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의 업무에서 발생되는 식대는 사업상의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한 프리랜서를 위해 지출한 식대는 원칙상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식대금액에 대해서도 3.3%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적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자가 타인을 고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나 다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식대를 질문자님이 지출(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하는 경우 "3.3 프리랜서나 다른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3.3%의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공제는 직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임직원에 대한 식대만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접대비로 모두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