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적혀있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주 뒤 계약만료일인데,
회사에서 제 계약만료 사실을 모르는 듯 합니다.
저에게 별다른 말이 없어서
이직 준비(인수인계서 작성 등) 를 마친 상황인데,
계약만료일 까지 근무 한 다음
이후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도리 상 말씀을 드려야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할텐데
직업특성 상 외근이 많아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
계약만료일 자체를 모르는 듯 합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니 제가 먼저 계약만료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요약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자체를 모르는 상황,
먼저 회사에 계약만료일 까지 일한다고 말해더 될까요?
2. 지금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받는 방법은 계약만료일까지 의사전달 없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 하는거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를 알린다고 하여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상황으로 보아 서로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하기위해 언급하는 것도 계약만료에 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가 계약종료일인거 알고있냐, 실업급여 부탁한다고 계약종료 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인지 먼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히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조가 없는 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는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도래하면, 사용자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점에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사업장에서는 기간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별다른 의사표시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만료되더라도 다시 계약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곧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측에서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굳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문제들이 있긴하겠죠
인수인계라던가, 인사라던가...
그러니 책임자에게 넌지시 말을 꺼내보세요
혹여나 회사에서 사용하던 물품의 반납 등이 있다면 그런걸 물어보는척 하면서 상기시키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