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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통쾌한비둘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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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자차는 이 차선 도로 에서 1톤 탑차를 일 차선 으로 주행 하고 있었고. 내차 후미에 승합차가 뒤 따르고 있었습니다.교차로에 이르러 자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뒤 따르던 타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했다가 다시 일차선 으로 복귀 하다가 자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 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블랙박스는 장착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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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 이르러 자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뒤 따르던 타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했다가 다시 일차선 으로 복귀 하다가 자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 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후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재진입하면서 추돌한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없다면,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이는 선행차량이 어떻게 피양하거나, 후행차량의 차선변경후 재진입하는 것 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차가 좌 또는 우, 정지, 급정지 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정지, 급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 글에서 귀하의 저촉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나, 귀하는 앞선 차량이고 뒤차가 추돌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귀하 0 대 뒷차 100 으로 보는 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후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선행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해당사고 발생의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후행 차량의 추돌을 회피할 의무까지 부여하고있지 아니하므로 무과실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나 없다면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10% 내외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 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뒷 차량이 1차선 진입했다가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뒷 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 사고라면 진로 변경차의 과실이 70%이며 정상 주행 차는 30%인데 이 과실은 진로 변경 차량이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키고 진로 변경을 한 사고이므로 진로 변경 차량이 뒤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자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뒷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여 후방을 추돌하는 것 까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