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자차는 이 차선 도로 에서 1톤 탑차를 일 차선 으로 주행 하고 있었고. 내차 후미에 승합차가 뒤 따르고 있었습니다.교차로에 이르러 자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뒤 따르던 타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했다가 다시 일차선 으로 복귀 하다가 자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 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블랙박스는 장착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 이르러 자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뒤 따르던 타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했다가 다시 일차선 으로 복귀 하다가 자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 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후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재진입하면서 추돌한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없다면,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이는 선행차량이 어떻게 피양하거나, 후행차량의 차선변경후 재진입하는 것 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차가 좌 또는 우, 정지, 급정지 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정지, 급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 글에서 귀하의 저촉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나, 귀하는 앞선 차량이고 뒤차가 추돌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귀하 0 대 뒷차 100 으로 보는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후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선행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해당사고 발생의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후행 차량의 추돌을 회피할 의무까지 부여하고있지 아니하므로 무과실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나 없다면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10% 내외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 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뒷 차량이 1차선 진입했다가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뒷 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 사고라면 진로 변경차의 과실이 70%이며 정상 주행 차는 30%인데 이 과실은 진로 변경 차량이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키고 진로 변경을 한 사고이므로 진로 변경 차량이 뒤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자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뒷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여 후방을 추돌하는 것 까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