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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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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족분 해소방법 문의드려요.

법인에 다니는 회사원인데요.

퇴직금 최소적립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해소하는건,

부족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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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다니는 회사원인데요.

    퇴직금 최소적립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해소하는건,

    부족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 근로자라면, 이건 근로자에게 납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돈을 적게 넣었으니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적립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담당자라면, 최소적립금 부족액을 적시 납부해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부족분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해당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과소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부족하게 적립하였다면 회사에서 연금계좌로 부족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납입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족분은 회사에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부담금 부족분과 이자를 근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