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줘야할경우?
며칠후 학원 인수를 받는데요
상가주인이 월세를 95만원) 현금으로 직접 받으러 온다고합니다
계좌이체 도 안되고
그냥 돈드리고 끝입니다
예전부터 이런식 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해야 할거같아요 ㅜ
제가 사업자를 내고 할건데
경비처리는 못할거같고
그냥
월세줬다는 증거는 있어야하는데
직접받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면 이건 써주겠지요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이래저래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이 상가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해당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월세 등을 현금으로 지급시 지급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당연힌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 및
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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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해주시고요. 그 상가주인이 돈 받으러오는 날에 맞춰서 95만원 인출해주시면서 인출 메모 남기시고, 확인서 받으시고, 문자로도 보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싸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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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실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 해당 영수증도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이 있으니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예금에서 인출할 때 적요에 사무실 월세라고 적으시고 월세 지급일 근처에서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