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개4
과감한개4

지각시간에 대해 월임금 공제 시 계산 방법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8시 ~10시시차출퇴근제 범위 이외 시간을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0시 20분에 출근하면 20분 지각이므로 임금 공제시간에 누적 포함해야 하는데,

만약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20분 더 근무해서 7시 20분에 퇴근해버린 경우라면

지각시간 임금 공제 계산이 0분이 되나요?

2. 그렇게 되면 출근 마지노선이 10시인데, 아무렇게나 11시에 와서 8시에 가고, 10시 30분에 와서 7시 30분에 가도 월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각시간 무급 공제를 계산 해야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회사의 결재 없이 임의로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20분 더 근무해서 7시 20분에 퇴근해버린 경우라면

    지각시간 임금 공제 계산이 0분이 되나요?

    • 이 경우는 20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가능하고, 사용자 승인없이(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20분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 추가 지급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했어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공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ㆍ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