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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도로감정 보상 이의제기 신청 질문드려요

밭이 있는데 도로가 난다고 그평수만큼 보상금 줄꺼라고 등기가 왔는데

옆에 토지가 평당 3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제땅이 200만원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왔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이의제기를 했을때 재감정시 더 낮게 나오기도하나요?

2.이의제기 신청시 다시 나오는데 걸리는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3.이의제기 신청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4.이의제기 신청시 저같은경우 반영이 되는경우가 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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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감정평가액을 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고 되고 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다시 불발이 되게 될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고 불복을 하게 될 경우 행정심판등을 진행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 우선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국가공익사업일 경우 크게 승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감정 시 희박하지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3개월정도 걸립니다

    ,이의제기 자체는 무료 이고 별도 감정서 제출 시에는 유료입니다

    ,보상금 인상 가능성은 유사 사례와 증거 제시 시,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 반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 제기 했을 때 감정가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실무상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감정평가사는 기존보다 낮은 가격을 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많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 후 결과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의 제기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이의 제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