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퇴사하고 몇 일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 신고서를 못 받아서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ㅜ 빨리 신청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사용자는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다가 재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즉시 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과태료 부과가능)
바로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만한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기한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