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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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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퇴사하고 몇 일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 신고서를 못 받아서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ㅜ 빨리 신청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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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사용자는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다가 재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즉시 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과태료 부과가능)

    바로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만한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기한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