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어요..
월세 자취방 계약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자취방 계약이 26년 1월 20일까지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안 정했고, 그냥 지금 자취방을 빨리 나가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임차인쪽의 사정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확정될 때까지 월세 지불 + 입주자가 확정되면 보증금 반환, 그리고 이에 관한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1. 계약 조기 종료를 하면 보증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지(계약 위반..? 같은 사유로 일부 반환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지)
2. 부동산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0.5%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2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게 될 경우 또한 임차한 부동산에 손상이 없을 경우 전액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 줄때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측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인데 금액에 대한 비율로 내면 됩니다
들아올때 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방이 나가면 보증금은 다 받을수 있고 수수료만 더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동산 수수료는 전국 공통이라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요율이기 때문애 공인중개사분과 협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다 느껴지면 협의하여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조기 종료를 하면 보증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지(계약 위반..? 같은 사유로 일부 반환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지)
-> 중도해지나 만기해지와는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어떤 패널티가 부여될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하고, 보통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 중개보수지급을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그에 맞추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본인 거주조건과 동일하고 월세라면 이전 본인이 냈던 중개보수정도겠으나, 조건이 변경되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세등으로 구할경우 그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상호 약속관계입니다
다시말하면 청약과 승락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약속을 이향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정으로 임차임이 조기게약 파기를 요구할 때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승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 조기 종료를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압주자가 결정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직전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금 명목인 중개수수료는 최초계약시 지불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시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