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평일오전 3시간씩4일, 한주에 12시간일하고 시급18000입니다.
한달일하면 18000×3×4×4=864000정도인데, 세금은 어떤걸 내며, 얼마나빠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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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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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료만 임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속시에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부과 기준액 미만 이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이 공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제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일 경우, 소액이라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연속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지급대상일 수 있습니다. 월 지급 임금에서 0.9% 원천징수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3.3% 사업소득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약 10%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되므로 약 78만원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