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자전거 교통 사고 (뺑소니) 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최근에 어떤 사람과 인도에서 걷다가 뒤에서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변인은 일단 신고해두라고 해서 신고는 했지만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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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인은 일단 신고해두라고 해서 신고는 했지만 이게 맞는 걸까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아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신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하더라도 사고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고 질문자님 사례와 같이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번호판도 없는 자전거 가해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