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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천인조233
솔직한천인조23323.11.27

주5일제 5일 (45시간) 근무 후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우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 하지 않았고..(구두로 포괄연봉 3200만 계약했습니다.)

2. 월요일에 출근하여 금요일까지 45시간 근로 후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사수께 근무 불가하단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10/16~10/20 입니다.)

3. 급여 이야기가 없어 11월 21일에 사수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총무과(사업주 같습니다.)에서 12/5일 처리한다고 합니다.

4. 현재 제가 '국민취업제도 유형 1'이라 급여 부분이 57만 이상 나오면 곤란한 상황이라 사업주에게 직접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 요청 하였으나 답이 없습니다.

5.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57만원이 넘지 않으면 민원처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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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퇴사를 한 것이므로 7일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57만원은 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마지막 5일 월-금 근무하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5일치 임금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666,666 x 5 / 31로 계산하여 430,1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200만원÷12개월÷30일×5일= 444,44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